산업 IT

대리운전총연합회, 동반위에 상생안 최종 제출… "대기업 점유율 25%로 제한,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대리운전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리운전총연합회가 대기업 총량제와 현금성 프로모션 금지를 골자로 한 협상안을 들고 나왔다.





6일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 시장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안을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가장 먼저 ‘대기업 총량제’를 제시했다.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25%(카카오(035720) 15%, 티맵 10%)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다. 두 기업 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 금지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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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기사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을 일체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단 제한된 상한선(원가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프로모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금지 조항도 내걸었다. 카카오는 ‘1577 대리운전’, 티맵은 ‘굿서비스’ 인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인수합병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양사에 전화콜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라고도 요구했다.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 전화콜 영업을 하지 말고, 자체 오프라인 전화콜도 신규 출시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전화콜은 전체 대리운전 호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한편 상생안에 대해 티맵은 수용, 카카오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내 동반위 후속 회의를 통해 추가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협상안 타결 시 절차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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