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필요한 차입금 조달" KCGI, 조원태 상대 주주대표 손배소 패소

KGCI "1,600억 원 조달로 손해끼쳐"

한진칼 "정상적 경영활동 일환"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관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7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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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등이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단기차입금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9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진칼이 2018년 12월 차입금 상환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 늘려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게 끼쳤다는게 KCGI 측 주장이다.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되면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를 선임해야하는 만큼 KCGI는 이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로 봤다.

KCGI 측은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한 조 회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소송에 나섰다.

한진칼 측은 단기차입금 증액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KCGI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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