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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한다고 7일 밝혔다.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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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공직에 입문했고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당시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시스템통합(SI)·물류 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은 공정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공정거래 분야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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