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실적 미미…효과 없었던 '착한 임대인'[2021국감]

■정일영 민주당 의원

감면 실적 64억원 그쳐…현장체감도 떨어져

제주 400만원·충북 2만원…지역 편차도 극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착한임대인제도’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으로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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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시도별 ‘착한임대인제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제도로 감면된 지방세 규모는 63억 8,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0억 2,200만 원 △경북 8억 400만 원 △경남 6억 9,400만 원 △대구 5억 7,600만 원 △대전 3억 8,000만 원 △강원 2억 9,100만 원 △인천 2억 3,800만 원 △전북 1억 2,500만 원 △전남 1억 500만 원 △광주 7,400만 원 △충남 6,900만 원 등의 순이다. 제주의 경우 400만 원, 충북은 2만 원에 그쳐 지역 간 편차도 극심했다. 서울·부산의 경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대신 재정 지원 방식을 택했고 세종과 울산은 올해 들어서야 관련 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돼 지난해 실적이 없었다.

한편 정일영 의원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4%가 착한임대인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 역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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