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오징어게임' 중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외교부 "적극 대응 중"

외교부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활동 강화해 나갈 것"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공식홈페이지 제공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공식홈페이지 제공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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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주중대사관과 상하이총영사관 등 중국 내 6개 공관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양국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건전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오징어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편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넷플릭스가 합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국가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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