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근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야당의 공세에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날 공문에서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 의결권(50%+1주)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 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경영에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인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기도의 방침에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태도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 펴더니 슬그머니 사후 수습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