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수천만 원 시계·골드바 거래에도 세금은 0원?…중고플랫폼 과세 사각지대 논란

박홍근 의원 “불법은닉재산 세탁 활용 가능성 높아”

국세청장 “과세 기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고액 상품들/사진 제공=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당근마켓에 올라온 고액 상품들/사진 제공=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탈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억 원에 가까운 제품이나 3,000만 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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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국세청은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상품을 거래해도 세금을 부과할 명분과 이들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한번에 1억 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며 세금도 안 내고 불법·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은닉재산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계속해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이 있으면 과세에 반영하도록 돼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리는 분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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