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 몰랐다던 뺑소니 택시, 블랙박스엔 "어휴 깜짝이야" 혼잣말

블랙박스 영상에 들통…징역1년6개월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60대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들통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는 재판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A(67·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행인 B(65·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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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인 뒤 쓰러졌고, 차량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욱'하는 소리를 내며 도로 바닥에 쓰러졌고 A씨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계속 택시를 운전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쓰러진 피해자 왼쪽 발을 차량으로 깔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부딪힌 택시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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