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코로나 쇼크…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2.3兆[2021 국감]

◆이종성 의원 '체납액 현황' 분석





전국 49만 개 사업장이 2조 원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직격한 지난해에는 장기 체납액이 5배까지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9만 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2조 3,04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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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1조 6,6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장기 체납 사업장은 8만 4,000개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10만 5,000개소까지 늘었다. 이 기간 체납액도 1조 498억 원에서 1조 3,719억 원으로 31%가량 뛰었다. 특히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의 경우 장기 체납 사업장의 누적 체납액이 1조 3,220억 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불어났다.

현재 국민연금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종료되거나 사업주가 파산·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의 체납액 8,444억 원이 관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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