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프로포폴 혐의 첫 재판은 지난 8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의 요청으로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바꿀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