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한두 푼도 아닌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난처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아직 법제처 심사가 남은데다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1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수수료 인하 시행 시기를 묻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A 중개업소 대표는 “이르면 10월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얘기가 지난 8월부터 계속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다 보니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하루 이틀 차이로 손해볼까봐 거래를 미루겠다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0억 원의 집을 사고팔 때 최대 900만 원이던 복비가 500만 원으로, 8억 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냈던 수수료는 최대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 시행규칙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자칫하면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악의 경우 헌법소송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개정안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협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중개 보수 변경 등 안건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직역의 보수 한도에 비해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종국적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2015년에도 중개 수수료 관련 헌법소원을 냈으나 당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중개 보수 한도에 대해) 특별히 낮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의 경우 한도 자체가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거래자들은 거래 시기를 늦추거나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수수료를 깎는 방식으로 중개업소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을 앞둔 A 씨는 “이미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 줄 착각하고 거래하고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서 후회하는 이들도 많이 봤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중개업소와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개정안대로 상한요율을 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