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장, 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용의 묻자 “유념해 검토”

김진욱 “고소·고발 접수 안돼”

권성동 “인지 사건으로 하면 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 요구에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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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 30명이다.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검사장 출신이 포함됐다”며 “이분들 수임료가 못 받아도 수억원일 텐데 이 지사의 재산 신고를 보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형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원을 줬다는 보도가 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권욱 기자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권욱 기자


이에 김 처장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자 권 의원은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는데 인지 사건으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처장이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자 권 의원은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계좌 추적만 해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권 의원이 “이런 사건 안하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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