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0월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 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가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