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조폭 낀 운영진·이용자 60여명 체포

판돈 1억4,000만원 규모…모집책·환전책·딜러 등 역할 구분도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판돈 1억4,000만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해 온 일당과 그 이용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총책 A(43)씨를 구속하고 운영·모집책 B(46)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도박한 혐의로 C(37)씨 등 40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모집한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포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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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 도박장에 주방 등을 설치해 음식점으로 위장했고 모집책·환전책·딜러 등 역할을 구분해 판돈 1억4,000만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 등은 베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B씨 등 2명은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0일 B씨가 소란을 피우는 도박 참가자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상해 사건 뒤 운영자와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 검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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