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재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요구 45건 가운데 7건을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며 재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결국 금감원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이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과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