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남낙생 등 1만여 가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수원당수 등 수도권 11개 지역

공급가 3.3㎡당 2,000만원대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1만 1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계획된 총 네 차례 사전청약 일정 중 지난 7월 1차에 이은 2차 사전청약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5~29일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다음 달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 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 달 8일에 일괄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정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달 1~5일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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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은 △남양주왕숙2(1,410가구)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890가구) △성남복정2(630가구) △의정부우정(950가구) △군포대야미(950가구) △의왕월암(830가구) △수원당수(460가구) △부천원종(370가구) △인천검단(1,160가구) △파주운정3(2,150가구) 등 총 11개 지역에서 1만 100가구다.

공급가는 3.3㎡당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 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7만 원, 인천검단은 1,277만 원, 파주운정3 A22블록 1,272만 원이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와 건축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 달 25일에 발표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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