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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이카, 5년간 수의계약 1,200억원 규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5년 간 상위 계약 총액 중 43.6%가 수의계약

“불공정 시비 가능성…일반경쟁 비중 늘려야”

코이카 본사 건물 전경./연합뉴스코이카 본사 건물 전경./연합뉴스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5,000만 원 이상 계약 상위 10건 세부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코이카의 수의계약 금액은 약 1,231억5,036 만원이다. 이는 연도별 상위 계약 10건 총액인 약 2,827억2,934만 원의 43.6%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코이카는 지난해 8월 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와 70억 원 규모의 PCR 진단키트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9년과 올해 국내 화재보험사와 코이카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각각 약 58억 원, 66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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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눈에 띄었다. 앞서 2018년 말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위탁 시설 관리·경비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코웍스를 설립했다. 이후 코웍스와 2020년과 올해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했는데 각각 186억5,100만 원, 191억4,600만 원으로 모두 해당 연도 계약건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태 의원은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불공정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계약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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