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년 전 충남 태안군 B 골프장 회원권을 1,540만원에 샀다. 골프장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주중 2만 9,000원, 일요일 5만 9,000원으로 라운딩할 수 있는 회원권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돌연 가격을 인상하고 A씨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약을 막았다.
#C씨는 경북 의성군 퍼블릭 골프장 평생 회원권을 제휴사를 통해 약 2,400만원에 샀다. 계약서에는 ‘성수기 때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가격이 저렴한데다 타인에 양도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다. C씨는 최근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예약으로 내놓는 티타임이 하루 100개 중 13~15개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C씨는 “회원 예약 플랫폼에는 풀부킹으로 니오는데 비회원으로 예약을 하니 받아줬다”며 “회원권 양도도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7일 골프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고객들과 회원권을 둘러싼 고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원권 할인 판매에 나섰던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충북 충주시 골프장 회원 40여 명이 골프장을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원들은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약속된 정회원권을 구매했는데 골프장이 정회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골프장은 A씨가 다른 회원들과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예약 페이지에 예약이 꽉차있다고 표시해놓고 제휴 회원이 아닌 번호로 전화를 하면 예약을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골프장 공급은 한정돼 골프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갑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자와 골프장 당사자간 거래라 계약 약관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과 계약 약관이 지나치게 다를 경우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