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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이 짓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눈길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공원과 주거시설이 함께 공급되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미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원을 내 집 앞마당으로 누릴 수 있다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늘자 집값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 한 아파트도 1년 사이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더불어 분양권에도 단기간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경우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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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제일건설㈜이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비규제지역인 전북 익산시에서 선보이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며, 지하 2층 지상최고 27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7㎡ 15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이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들어설 수도산 근린공원은 약 32만㎡ 규모로 공원부지 내에는 수도광장, 실내수영장, 복합문화센터, 공원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수도산공원을 비롯해 주변으로 마동공원, 장자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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