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 규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금융투자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단은 당국에서 판매 규제에 초점을 둔 모습이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선 사모 신기술조합 전반에 규제 고삐를 당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에 대해 금소법상 판매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증권사가 일반 고객들에게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지키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엔 사모펀드 판매 규제의 ‘풍선효과’로 사모 신기술조합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모펀드는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판매 규제가 강화됐다. 올해 초 시행된 금소법상 판매 규제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주요 판매 규제를 모든 상품에 적용토록 한 것이 금소법의 골자다.
이로 인해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 신기술조합에 돈이 몰렸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를 통해 신기술조합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 2018년 말 366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엔 2,521명으로 약 6.8배 불어났다. 그러나 사모 신기술조합은 주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에서 고객의 위험 성향 적합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사모 신기술조합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금융 당국 설명이다.
당국에선 사모 신기술조합 ‘판매 관행’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사모 신기술조합 판매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희 내부에선 행정지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으나 규제 포괄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해 금융 당국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당국은 2016년 당시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특성상, 신기술조합 활성화가 초기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이 가운데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 신기술조합을 비교하며 규제를 추진하다보니 증권사들 역시 경계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달리 사모 신기술조합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갖춘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설립한다”며 “사모펀드와 사모 신기술조합을 동일선상에서 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