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0시 20분께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체포 시한이 지나기 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 조치했다.
검찰은 18일 새벽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체포한 뒤 연이틀 조사를 벌여왔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으로,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 까지였다.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대장동 4인방’ 중 마지막 인물인 남 변호사의 조사는 이날 구속 만료를 앞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정체 상태의 ‘윗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