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택치료 받다 상태 악화된 코로나 확진자, 병원 이송 중 숨져

코로나 전담 구급대 신고 즉시 출동 못 해 이송 늦어져

정은경 "재택치료자 중증화 대비해 응급이송체계 확대할 것"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확진됐지만 증상이 약하고 기저질환도 없어 본인의 뜻에 따라 재택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오전 6시쯤 상태가 갑작스레 나빠졌다. 이에 보호자는 오전 6시 51분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는 오전 7시 10분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7시 22분 동대문구의 한 응급실 병상에 배정됐으나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가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아닌 일반 구급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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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A씨의 자택에 오전 7시 30분쯤 도착했다. 당시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상태가 위급해 동대문구까지 옮길 여유가 없었고, 오전 7시 50분쯤 종로구의 다른 병원으로 재배정됐다. 하지만 A씨는 병원 도착 직전 숨을 거뒀다.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5분쯤이었다.

재택치료는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제한적 허용했으나 지난달 25일부터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한 환경일 때 재택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재택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의 중증화에 대비해 응급 이송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택치료에 가정간호 서비스, 방문치료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청장은 “감염관리 위험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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