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료 비율을 둘러싼 저작권자 단체와 OTT 사업자 간 논쟁이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지상파·케이블 등 방송사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TT 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25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OTT 사업자 4곳이 음악 저작권료를 수 년 째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작년 말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며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비율을 산정한 바 있다. 올해는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 하며, 5년간 요율이 순차적으로 올라 2026년엔 1.9995%까지 증가한다. OTT 업체들은 이 규정에 불복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으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지상파, IPTV, 케이블사업자(SO) 등이 부담하는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0.5~1.2% 수준인 데 비해 최대 3배나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음저협 측은 “각 매체별 특성에 맞춰 요율 기준을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OTT 업체들과 저작권 단체는 문체부의 중재로 상생협의체를 꾸려 저작권 계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한음저협은 올 9월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됐음에도 OTT 업체는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 사업자들은 협의체가 내놓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회의를 소집하자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형사고소 소식을 접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내놓는 중재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소식을 접하게 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한음저협과 별도 협약을 맺고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한음저협 측은 징수규정 신설 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징수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실무 차원서 저작권료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내 OTT 측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