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넷플릭스는 지불했다"… 한음저협, 저작권료 미납 국내 OTT 업체 고소

한음저협,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고소

OTT, 이미 저작권료 징수규정 반발해 행정소송… "형평성 어긋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1일 OTT 사업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1일 OTT 사업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료 비율을 둘러싼 저작권자 단체와 OTT 사업자 간 논쟁이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지상파·케이블 등 방송사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TT 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25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OTT 사업자 4곳이 음악 저작권료를 수 년 째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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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작년 말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며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비율을 산정한 바 있다. 올해는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 하며, 5년간 요율이 순차적으로 올라 2026년엔 1.9995%까지 증가한다. OTT 업체들은 이 규정에 불복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으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지상파, IPTV, 케이블사업자(SO) 등이 부담하는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0.5~1.2% 수준인 데 비해 최대 3배나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음저협 측은 “각 매체별 특성에 맞춰 요율 기준을 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OTT 업체들과 저작권 단체는 문체부의 중재로 상생협의체를 꾸려 저작권 계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한음저협은 올 9월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됐음에도 OTT 업체는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 사업자들은 협의체가 내놓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회의를 소집하자는 연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형사고소 소식을 접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내놓는 중재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소식을 접하게 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한음저협과 별도 협약을 맺고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한음저협 측은 징수규정 신설 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징수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실무 차원서 저작권료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내 OTT 측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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