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급하다 체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제동

혐의 소명 안 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無’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계획도 수정해야

‘피의자 조사’마저 건너 뛴 구속영장 청구에

헌법 등에 방어권 보장 않은 처사라는 비판

문자서 ‘대선’ 언급, 정치중립성까지 도마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손 전 담당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 조사마저 건너뛴 채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에도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에서다. 또 ‘피의자의 출석요구 상황 등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으로 꼽았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결국 피의자 무고·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주장한 손 전 담당관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전 담당관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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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미뤄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손 전 담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달 중 김 의원까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수사 계획의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오히려 범죄 혐의를 소명치 못했다는 결론에 직면했다”며 “급히 서두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손 전 담당관에 대한 혐의를 재차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처지에 놓인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주요 인물들을 다시 소환하더라도 촘촘히 혐의를 다져나가야 해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체포영장 기각 뒤 피의자 조사마저 건너뛴 채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수사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과 앞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아 공수처는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에서다. 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 측이 출석을 내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사흘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하거나, 피의자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통상 절차와는 180도 다른 시도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치 않은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괸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를 근거로 유감을 표명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표적이다. 변협은 “최고 수사 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 세번째)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26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여운국 차장(맨 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 세번째)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26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여운국 차장(맨 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특히 손 전 담당관이 공개한 문자로 공수처는 정치 중립성에서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손 전 담당관이 공수처 검사와 주고받았다며 입장문과 함께 공개한 문자에는 ‘국민적 의혹 확산과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석 불응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환 시기 조율 과정에서 대선 등 불필요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손 전 담당관 측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한 출석 종용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현덕 기자·이진석 기자·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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