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휴대폰 동영상 잘못 재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 시간에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 교수와 학생들이 난처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해당 불미스러운 소리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잘못 재생되면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A 교수는 이른바 '수업 중 성관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A 교수는 "해당 학생이 최근 수업 중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것과 관련, '수업 직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에 수강생 전원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교수는 또한 "교내 포털 사이트에서 진상과 전혀 다른 글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 초성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은 사건의 당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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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 교수는 '20분 동안 신음이 지속됐다'는 내용을 두고도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 직후 참가자 전체 음소거를 통해 소리를 차단했다"고 잘못된 사실을 정정했다.

여기에 덧붙여 A 교수는 피해 학생이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해당 학생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A 교수는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단체 이메일과 이후 수업 시간에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관련된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널리 유포된다면 민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내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강의 시간에 신음 등 성관계 소리가 들렸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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