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A(57)모 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