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 관련 비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