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의 가격·층수 등 외에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의 소재지 정보가 함께 표기된다.
1일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6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공개 데이터 종류 확대 방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체결한 계약 건부터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인지 중개 거래인지 여부, 중개 거래라면 담당 공인중개사의 시군구 단위 소재지 정보가 연말부터 추가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한다.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신고 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해당 거래가 실수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 적정 실거래가를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특별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이뤄졌다면 특수관계인 거래 등 다른 사정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특정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오르는 추세면서 외부 중개 거래가 많다면 현지 실수요자보다 외부 투자자 유입이 많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방에서 일부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지의 경우 외부 중개의 비율이 높은 양상이 있다”며 “적정 가격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