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은 50%로 일괄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가 큰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50%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는 60% 범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최대 70% 지원을 적용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