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된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악화된 고용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6개월 공표기간과 5년동안 3회 이상 수령자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도 퍼주기식 실업급여에 제동이 걸린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이내로 추가된다. 단, 수급자의 정당한 이직 사유 등은 적용을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