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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다현, 노동부 점검 대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강의 개설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 공인노무사)은 연말까지 실시될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장 점검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알렸다. 지난 9월 15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고용부와 주요 IT기업 CEO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IT업종 기업 204곳에 대한 기획형 근로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연말까지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와 직장내 괴롭힘 실태에 관한 사업장 점검이 전국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6월~7월 약 40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네이버 특별감독에서 직원 2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방식을 실사조사에 사용했던 방식이 앞으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감독 결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가 적발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사방식이라면 더 많은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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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점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한다면 조직 발전이 저해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을 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노무법인 다현은 작년 1월 경영학 교수와 전문 노무사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전담팀’을 발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태 대표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조직 문화 마련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무허가 업체들의 형식적 교육이 아닌 전문가의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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