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주시·문체부, '故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지속적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고이행 계획을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권 침해라는 최 씨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는 실업팀 운영 중 선수 인권보호가 보장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개선하고,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의 운동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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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중 수시로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규를 개정해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인권 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 씨는 생전 경주시청 팀 닥터, 감독, 다른 선수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지자체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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