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공동대표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식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8일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 공동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차량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류호정 의원, 원희룡 대선주자도 증인으로 참여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과 관련해 "실내체육시설과 집합금지업종은 오히려 '방역패스'라는 더 강한 규제가 들어왔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유보했던 총궐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대위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예정했던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를 한 차례 유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후 김 공동대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