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온라인 환전자금, 이제는 대면 않고 계좌로 받는다

온라인환전업자 대면 않고도 은행 계좌로 외화 지급 허용

환전 장부 제출 업체는 일일 거래 한도 4,000달러 확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전 한도 또한 기존 미화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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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일환으로 운영된 해당 제도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객들은 기존 온라인환전영업자와 직접 대면해야만 외화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 고객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Unipass)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인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미화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를 지난해 허용해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환전 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편의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100여 개 CU편의점에서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 등 4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 점포를 연내 200개까지 확장하고 5개 통화를 추가 확대, 총 9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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