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 살해죄 적용에 "고의 없었다" 눈물 호소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 양부가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생겼고 이후 사망한 점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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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자는 키가 90㎝, 몸무게가 12㎏으로 얼굴이 성인 손바닥 크기”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귓바퀴를 포함한 머리 부분까지 여러 차례 타격한 이후 피해자는 매우 졸려 하며 잠을 잤는데 불안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 멍이 올라와 있고 수 시간 동안 잠을 자며 일부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B씨 측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신속한 구조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고치려고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인데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눈물을 쏟았다. B씨도 “정말로 몰랐다”고 말하며 통곡했다.

방청석의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의 몸 상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 했다는 양부모의 주장에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 있냐”며 비난과 야유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입양아를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던 아이는 지난 7월 11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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