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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부족한 백신 이상반응, 내년엔 지원 못 받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과성이 다소 부족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질병관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을 예방 접종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돼 있다.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 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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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기존 인과성이 떨어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2022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짜지 않았다"며 "2022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과성 판단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다 여전히 미접종자도 많아 내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0.3%, 접종완료율은 75.6%에 이르지만, 접종대상자였으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약 506만명에 달한다. 질병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접종 예약 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약 30만명만이 예약하는 등 접종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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