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미숙으로 사고 내고…시민에게 뒤집어씌운 경찰

법원 "공공 신뢰 크게 훼손" 2심도 벌금 1,000만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낸 뒤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한 경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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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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