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가 전세’는 은행 대출길 막힌다

전셋값 9억 또는 15억 이상 대상

SGI서울보증 대출보증 제한 논의









앞으로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다. TF에는 금융당국·금융업권·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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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TF 회의에서 거론됐다”며 “전세 대출 보증이 서민·취약 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 이후 후속 조처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 대출은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세 곳에서 대출액의 80~100%를 보증한다. 주금공과 HUG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 원)이 있는 반면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기관인 만큼 제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금공보다는 높은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등에서는 고가 전세의 기준으로 9억 원 혹은 15억 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셋값 9억 원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 규모는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GI서울보증이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다. 집값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지만 전세 대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당국은 플랜B로 향후 전세 대출이 급증하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고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 능력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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