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성, 유례 찾을 수 없는 수준"

"범행 잔혹성 '정인이 사건' 비교해도 모자람 없어"

"징역 30년·12년 선고 부당"…죄질 부합하는 엄벌 촉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2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맡은 박상용 검사는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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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된 점을 들며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 측에 맞섰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이들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의 결심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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