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올해 입법 위해 노력"

11개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이 연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 11곳의 경영진을 만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이 연내 입법되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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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이 언급한 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은 그동안 플랫폼 종사자의 정의를 비롯해 기업의 모호했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으로 179만 명에 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165만 명)를 웃돌고 비정규직(743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배달·대리운전·청소·수리·돌봄 노동 등 실생활 곳곳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노동은 비대면 산업 발달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보험에 종사자를 가입시키는 데 드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올해 7월부터 플랫폼 일자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의 걸림돌이던 개인별 소득 파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디지털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창출됐다”며 “정부는 플랫폼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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