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안 가려고…온몸에 문신한 남성의 최후

3급 판정 받자 또 문신…입영 나흘만에 귀가 후 재검

과거 정신질환 이유로 4급판정 받았으나 속임수 적발

법원 "병역제도 근간 해치는 범행…엄중 처벌 필요"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영 나흘 만에 부대에서 귀가 조처된 뒤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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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A씨는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쓴 사실이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2월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석방 후 이뤄진 이번 사건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이 나오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보다 앞선 2011년 10월 최초 신체검사 당시 문신으로 인해 3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로 문신을 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에 미뤄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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