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 후 유기…징역 25년

10대 아들 등 범죄 가담한 청소년 3명 소년부 송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의 10대 아들과 그의 친구 2명 등 3명에게는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 15~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정선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은 이틀 뒤 경찰에 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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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A씨 일행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감금 혐의를 두고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서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삽을 구매한 뒤 시신을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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