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스코 하청노동자, 인권위에 장학금 차별 진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유로 374명 자녀 장학금 배제"

금속노조 조합원이 4일 인권위에 포스코의 장학금 차별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내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금속노조 조합원이 4일 인권위에 포스코의 장학금 차별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내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스코가 장학금 차별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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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4일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와 협력사는 7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포스코가 출연한 자산으로 세운 복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복지기금은 9월16일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하청노동자 374명의 자녀에게 올해 3분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총간 차별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을 거부당한 조합원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의 차별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판단은 올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기금 관계자는 “현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게 아니라 지급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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