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차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어긴 美 의원에 벌금 4만8,000달러

지난 1일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지난 1일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우리 돈으로 5,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4일(현지 시간) CNN과 더힐 등 외신은 미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4만8,000달러(약 5,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하원 규정에 따라 그는 지난 5월 처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며, 첫 의무지침 위반으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총 20차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위반시마다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CNN은 지난 2일에도 그린 의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더힐은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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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의원은 올 초 지난해 진행된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QAnon)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9·11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린 이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어기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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