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관의 백신 이상반응…첫 '공무상 재해' 인정

백신접종 '업무와 관련' 인정…간호조무사 '산재 인정'도 고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구급대원 A씨는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그는 접종 이후 척수 염증 질환인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횡단척수염은 심각할 경우 특정 부위의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관련기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A씨가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접종이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고 인정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간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번 심의에서 고려됐다.

인사처는 이번 결정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의료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