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형량 줄어

징역1년·집유2년으로 감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7·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 4,221만원보다 적은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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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책 강매 의혹 등 뇌물 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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