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고용부, 예방접종·10일 격리 조건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를 정상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어촌·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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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 취업 비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예방접종, 10일간 격리 등 방역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의 벽을 높였다. 필리핀·미얀마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정해 입국을 막고 하루 100명, 1주 600명 단위로 신규 인력 입국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매년 5만 명가량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6,000~7,000명으로 줄면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현장은 인력난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과 현장 인력난을 고려해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16개 송출국 전체에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현재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5만 명이다. 단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 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절차도 거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하게 정상화되도록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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