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급제동'

텍사스·미시시피주 등 공동 제소

연방항소법원 "잠정 중단" 결정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의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투약을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의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투약을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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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기면 위반 건당 1만 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적용 대상인 미 노동자는 모두 8,420만 명인데 현재 이 중 약 3,100만 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다.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들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이사회 멤버이자 전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인 스콧 고틀리브는 5일 CNBC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시한인 내년 1월 초에는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백신 의무화 방침이 암초를 만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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