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5년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 차량 대상

반기별로 강제 징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정례적으로 강제 징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년10월~2020년6월)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년12월~2021년6월)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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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파악됐다.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 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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