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000만원 단위 저리대출 한다

홍남기 “11월 중순 발표…연내 다 지원”

현금 지급은 고려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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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외 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대출)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약 80만명에게 약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등의 업종이 배제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들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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